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라고 이해하면 된다.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에 자유롭게 종사하고, 싫증이 나면 포기하거나 다른 직업으로 바꿀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애당초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한다. 아예 직업을 가지지 않을 권리나 노동하지 않을 권리 혹은 노동을 적당히 할 권리는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미 가진 것이 넉넉한 사람이라면 직업을 갖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 가진 것이 그리 많지 않아도 개인적 신념이나 특별한 이유로 굶주림을 감수하며 일터를 거부하는 행위도 일단 존중할 수밖에는 없다. 하지만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할 때는 견해가 달라진다. 개인을 위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