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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질서의 기본, 경제의 규제와 조정'에 대해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므로 빈부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개인 스스로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반이 맞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가 자본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말이고, 반이 틀리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경제적 평등과 정의를 위하여 경제 질서에 개입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제한'에 대해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에 기본권 조항이 없더라도 기본권 또는 인권은 보장된다. 민주주의의 원리, 헌법의 이념에 기본권 보장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자로 쓰여진 성문헌법이 없더라도, 민주주의 국가 형성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원리로써 헌법은 당연히 존재하고, 주권자가 국민이란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의 보호와 보장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헌법은 국민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수십 개의 개별 조항을 나열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인간의 삶에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섞여 있다. 어떤 인간이든 개인으로 탄생하여 존재하고 모든 인간은 사적 존재로 출발한다. 그렇지만 평범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사적 존재이자 동시에 공적 존재로서 의미를 지닌다. 어떤 인간도 혼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일차적 목표는 개인의 행복이다. 절대 이타적 인간조차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 그러면서 인간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여한다. 공동체는 자신과 분리된 다른 환경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배경이다. 공동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개인의 행복이 더 커지고, 거기에 고무되어 개인은 다시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게 개인과 사회는 상호..

'재산권 보장과 제한'에 대해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헤겔의 말에 따르면 근대에 들어서서 시민사회는 욕망의 체계가 되었다. 국가나 사회의 이념과 제도가 모두 욕망의 충족 또는 조절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욕망의 중심에 재산권이 있다. 재산의 소유를 하나의 권리로 파악하면서 탄생한 것이 사유재산제도다. 1항은 바로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1항의 단서는 무슨 의미인가? 사유재산제도의 내용은 그렇다 치고, 한계는 무슨 의미인가? 재산권의 첫 번째 문제는 누가 무엇..

'일할 권리'에 대해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사람들은 일을 함으로써 자기를 계발하고 자아를 성취한다. 그리고 일을 통하여 사람..

'사회보장'에 대해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 이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이라면, 결국 모든 기본권의 정수가 모여 있는 핵심 조항이라 할 만하다. 인간다운 생활이 최저 생활 수준이나 그 선을 조금 넘어서서 굴욕..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구조'에 대해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사람을 잘못 구금하여 피해를 준 때에는 형사보상 책임을 진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유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공공단체 그리고 공무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일반 범죄행위는 개인에 의한 것이므로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조항을 헌법에 두는 것일까?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다. 범죄 발생의 원인에는 행위자의 성향과 사회 구조적 모순이 섞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는 범죄 예방의 의무가 있다...

< 지금 다시, 헌법 > 요약

‘헌법은 왜 읽어야 하는가?’  보통의 시민이 헌법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실체이다. 주체이면서 구성원인 국민은 물론 함께 교류하는 세계인의 삶을 위한 기본 가치를 선언하고, 아울러 그것의 실현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 통치기구가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수많은 법률이 필요하다. 우리는 헌법이라는 이름 아래 거미줄처럼 짜여 있는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는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는 모두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왜 헌법을 읽고 싶었을까?  삶의 비전을 알고 싶었다. 개인으로서 삶의 이정표가 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