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왜 읽어야 하는가?’
보통의 시민이 헌법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실체이다. 주체이면서 구성원인 국민은 물론 함께 교류하는 세계인의 삶을 위한 기본 가치를 선언하고, 아울러 그것의 실현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 통치기구가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수많은 법률이 필요하다. 우리는 헌법이라는 이름 아래 거미줄처럼 짜여 있는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는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는 모두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왜 헌법을 읽고 싶었을까?
삶의 비전을 알고 싶었다. 개인으로서 삶의 이정표가 되는 비전을 갖고 싶었다. 그런데 개인의 삶이 결코 개인의 삶만으로 되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살게 됨을 알면서 궁금해졌다.
‘공동체의 비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답은 헌법이었다.
개개인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수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사는 국가공동체라는 세계의 일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성과 감정의 배분-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감정에 휩쓸릴 수 있는데, 감정을 어느 정도 쏟고 이성은 얼마나 견지해야 하는지-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삶의 커다란 물음이 닥쳐올 때 헌법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대한민국헌법은 1987년 10월 29일에 전문 개정 공포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987년 전문 개정은 주권의 혁명이자 민주화의 결과였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하는데 헌법을 통해 주권의 어떠함을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도 알게 된다. 1945년 광복과 함께 미군정청의 통치하에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됐다. 198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남조선과도정부는 조선법전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중 헌법기초분과위원회에서 유진오에게 초안 작성을 맡겼다. 유진오의 초안은 몇 차례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의원들의 기립 찬성을 통해 가결되어 1948년 7월 17일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어서 7월 20일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을 선출했고, 8월 15일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내각책임제에 양원제 국회의 구조를 구상했던 유진오의 초안이 어떤 과정을 통해 대통령제로 바뀌었고 이후 대통령제가 독재의 도구가 되었다 뒷이야기도 흥미롭다.
‘4.19 민주이념’의 부침과 ‘민주공화국’의 의미와 ‘대한민국 국민’의 위상과 ‘영토’, ‘통일’, ‘평화’,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등. 헌법을 통해 국가 공동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흘러왔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겠나.
'요약글쓰기 > 요약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요약 (1) | 2024.05.10 |
---|---|
< 해방 전후 외 > 요약 (0) | 2024.04.01 |
< 성장의 한계 > 요약 (1) | 2024.01.05 |
< 모두를 위한 지구 > 요약 (1) | 2023.12.11 |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요약 (0) | 2023.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