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헤겔의 말에 따르면 근대에 들어서서 시민사회는 욕망의 체계가 되었다. 국가나 사회의 이념과 제도가 모두 욕망의 충족 또는 조절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욕망의 중심에 재산권이 있다. 재산의 소유를 하나의 권리로 파악하면서 탄생한 것이 사유재산제도다.
1항은 바로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1항의 단서는 무슨 의미인가? 사유재산제도의 내용은 그렇다 치고, 한계는 무슨 의미인가? 재산권의 첫 번째 문제는 누가 무엇을 가지느냐다. 그다음의 문제는 그 소유를 어떻게 정당화하느냐다.
소유에 정당성이 필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재화를 권리화하면 한 사람의 소유는 타인의 사용이나 수익을 배제한다. 내가 많이 소유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은 소유의 기회를 상실한다. 따라서 소유란 단순한 사실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소유자 아닌 사람을 배척하는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사유재산권의 한계 지점이다.
로크나 루소는 재산권의 정당성을 자연권에서 찾았다. 그들은 재산권을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자연적 권리라고 했다. 재산제도를 공동체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예측 가능성의 토대라고 한 것은 벤담이다. 어쨌든 재산권 사상은 근대국가 형성에 기여한 자유주의나 입헌국가 발전과 함께 대의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을 차지했다. 프랑스 인권선언문으로 불리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17조는 “신성불가침의 권리인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성에 따라 정당한 사전 보상을 조건으로 명백한 요구가 있을 때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박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로크는 무제한의 재산권을 주창했지만, 재산권은 그 속성 때문에 제한이 불가피하기도 하다. 재산권은 어떤 형태로든 타인의 생활에 일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행사를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다. 특히 한정된 자원으로 특수성을 띠고 있는 토지의 경우는 더하다.
2항은 사유재산권의 헌법적 한계를 하나 예시하고 있다. 이 항목은 다음의 독일 바이마르헌법 제153조 3항의 영향을 받았다.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를 위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토지 소유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토지 공개념 이론을 헌법상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토지공개념은 어차피 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 정책적 개념이다. 그래서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 많은 제도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거의 모든 경우에 제동을 걸었다.
1994년 7월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도에 위반한다고 했다. 이 결정에 대해 ‘부동산 투기의 특수성에 따른 과도기적 특수 입법이란 성격을 도외시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1998년과 1999년에도 잇따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택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헌법 제35조의 실천에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택지를 일률적으로 200평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의 설정도 제도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초월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 경우에 대해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사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 수용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현실에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은 ‘정당한 보상’이다. 어느 정도가 정당한 보상일까?
< 지금 다시, 헌법 >에서 발췌요약
[한문도의 ‘직설’] 전세사기 방조하는 정부와 정치인이 되새겨야 할 것 < 한문도의 ‘직설’ < 에디터스픽 < 기사본문 - 시사위크 (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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