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 이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이라면, 결국 모든 기본권의 정수가 모여 있는 핵심 조항이라 할 만하다.
인간다운 생활이 최저 생활 수준이나 그 선을 조금 넘어서서 굴욕감을 면할 정도의 상태를 말한다면, 헌법의 이 조항은 쓸데없는 장식이요 폐기해야 할 기만적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굶주림을 면하고 온갖 고통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정도의 인내를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한다면 너무 과장된 표현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최상 또는 최적의 상태를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의 표현은 불만스럽다. 모든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의 삶을 누린다는 건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빈부의 차이에 따라 각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 사정에 따라 인간과 삶의 질을 계급화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으로서는 체면이 서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래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사회권의 상징적 표현으로 여긴다.
자유는 개인의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개인의 발전을 통해 공동체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속의 인간은 자유를 배경으로 경쟁을 한다. 경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 결과, 모든 사람이 승자가 될 수는 없다. 승자는 더 많은 패자가 있음으로 탄생한다. 패자는 다음 경쟁에서 재기를 도모한다.
그렇지만 기회가 거의 봉쇄된 사람도 생기게 마련이다. 승자나 패자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경쟁의 대열에 나란히 설 기회를 완전히 잃었거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공동체가 도와주어야 한다. 어떤 경우든 곤경에 처한 사람이 좌절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판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정책을 실천에 옮기자면 넉넉한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의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재원도 마련하고 빈부의 격차도 조절하는 입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갈등은 오히려 가진 자들이 조세 정책 등에 대해 저항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어쨌든 항은 가진 자보다 가지지 못한 자의 편에 서서 분배 정책에 힘써야 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정상적 사회생활을 위한 복지가 실현된다면, 사회의 전체적인 수준은 저절로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 여성의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될까? 세계경제포럼에서 2009년 10월에 발표한 ‘세계 성 격차 지수’를 보면 아이슬란드가 1위고, 대한민국은 조사 대상 134개국 중 거의 꼴찌나 다름없는 115위에 매달려 있다. 6년이 지난 2015년에는 145개국 중에서 115위를 차지했다. 남녀의 임금 격차는 캄보디아나 네팔보다 못한 125위였다. 우리의 헌법과 우리의 현실 수준의 차이를 잘 알 수 있다.
헌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면서 신체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구체적 시행 내용이다. 모범적인 외국의 예를 하나 들어 우리 현실과 비교해 보면 헌법과 실상의 괴리를 짐작할 수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신체 장애인에게 무료 택시카드를 발급한다. 그 카드로 6개월에 96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 횟수의 산출 근거는 이렇다. 일주일에 최소 2회 자유롭게 외출하라는 것이다. 왕복 4회, 1개월을 4주로 잡아 계산하면 6개월에 96회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다. 신체의 장애 때문에 집에만 갇혀 있지 말고 정상인들처럼 외출을 자주 하라는 권유가 그 제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 정도가 되면 복지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실감할 수 있는 예다.
뜻밖의 재해는 구체적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힘들다. 그러므로 국가는 재난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할 의무도 있다. 예측 가능한 재난을 제대로 예방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국가에게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재해를 제대로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하며, 발생한 결과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능력과 노력 역시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 지금 다시, 헌법 >에서 발췌요약
‘성평등 우등생’ 아이슬란드에서 여성들 24시간 총파업 (hani.co.kr)
* 몰라서 이 주제를 발췌하고 싶었던 걸까?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향점’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보다 보면 괴리감도 느끼겠지만, 희구의 마음과 그로 인한 작은 토로라도 하게 될 것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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