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사람들은 일을 함으로써 자기를 계발하고 자아를 성취한다. 그리고 일을 통하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영위한다. 무엇보다 일에 대한 대가를 얻음으로써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다.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다. 이처럼 노동은 개인과 국가, 사회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따라서 국가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헌법 제32조 1항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의 권리는 1919년 바이마르헌법이 처음으로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다.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안톤 멩거는 1896년에 “누구나 자기가 한 노동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멩거의 주장은 노동전수권이라 불리는데, 핵심만 요약하자면 ‘노동으로 생긴 이익은 전부 노동자의 것’이란 이론이다. 바이마르헌법은 이에 영향을 받아서 “모든 독일 국민에게는 경제적 노동에 의하여 생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적정한 근로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건국 헌법에서부터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 왔다. 그러나 바이마르헌법과 달리 일을 하지 못하였을 때 생계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상 노동의 권리는 일차적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가는 노동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고용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률을 줄이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국가는 제공된 일자리로부터 노동자가 함부로 해고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일자리를 제공하고 함부로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만으로 국가의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는 자본과 생산수단을 가진 사용자에 비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임금, 근로 시간 등의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쉽다. 따라서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노동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도 제3조에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근로의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 자치가 보장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는 헌법 제12조 1항 강제노역의 금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그러하다. 근로의 의무에 관한 헌법 규정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임금이다. 적정임금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임금을, 최저임금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임금을 말한다. 헌법은 적정 임금에 대해서는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최저임금제는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적정 임금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원을 뜻하는 이상 노동자는 파업 등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금 부분을 지급받아야 한다.
헌법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연소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여성은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모집과 채용, 임금, 정년ㆍ퇴직 및 해고 등에 있어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연소자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는 최저 연령, 근로 시간 및 휴일 근로 등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헌법은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라 하겠다.
< 지금 다시, 헌법 >에서 발췌요약
[전남일보]전일광장·이기언>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배우고 일할 권리 - 전남일보 (jnilbo.com)
"플랫폼노동자도 헌법상 근로자…최저임금 적용받아야" | 연합뉴스 (yna.co.kr)
O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한다.’
얼마나 아쉬운 접근인가. 국민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했다는 것이 생경하기만 하지만 직업에 대한 아쉬움이 ‘어쩔 수 없는 것’만은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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