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공부/인권 공부+

'인권' 누구에게나 소중해요

밭알이 2022. 11. 10. 00:39

제21기 성북구 주민 인권학교

1강 고령사회에서의 노인인권(김정숙-국가인권위원회 노인전문 양성과정)
2강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하여(최성윤-인권정책연구소)
3강 성북구민과 함께 돌아보는 아동 인권(예은화-사람중심 교육원)
4강 인권의 눈으로 읽는 세상(최성윤-인권정책연구소)

  버스를 타고 가다가 현수막을 보았다. '이런 경우도 있군!' 생각하며 수강신청을 했다. 아마도 인권에 대한 관심은 '혁명 만세(마크 스틸 지음)'를 읽었을 때였다. 꽤 오래전 일이다. 톰 페인의 '인권론'을 읽어보려고 메모도 했었다. 책을 구하지 못한 채로 수개월이 흘렀고 메모는 지워졌었다. 다음으로 올해 '페미니즘의 도전(정희진 지음)'을 읽으며 다시 관심이 생겼다. 여성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먼저 알아야 할 듯했다. 그런 와중에 '인권교육이라니!' 반가운 일이다.
  미리 자리를 정리하고 정시에 일어난다. 퇴근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움직였는데 도착한 시간은 늘 빠듯했다. 지하철을 나오며 속보로 걷고 숨찬 가슴을 누르며 강의실에 들어서면 강의는 이미 시작된 상태다. 그렇게 네 번을 출석했다. 강의 내용은 깊지 않았고 설명은 부족하여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강사는 친근하기도 하고 안정적이기도 했다. 열과 성을 다하는 시간도 있었다. 배려인지 사정인지 너무 빠른 종료시간은 강사도 나에게도 아쉬움이 남았다.

  1강은 '인권의 이해, 고령 사회문제, 노인의 이해, 노인인권'을 다루었다. 노인인권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말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차별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영국에서는 노인이라는 말 대신에 '선배 시민'이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2강의 꼭지는 '사람보다 돈(이윤)에 매몰되어 있는 대한민국, 인권제대로 이해하기, 코로나19가 인권에 묻다'로 세 꼭지였다. 각자도생, 적자생존의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를 되묻고, 인권은 가치 지향적이고 정치적임을 알려준다.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는 '모두의 평등한 존엄'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는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서 말하고 있다.
  3강은 '아동! 권리의 주체, 유엔아동권리협약 톺아보기, 아동의 존엄이 지켜지는 성북구'를 얘기했다. 아동인권의 선구자 야누수 코르착의 짧은 다큐를 보았다. 사랑받고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아동들에게 있다. 그런 권리를 받고 자란 아동들이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존중하며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자란다고 얘기한다.
  4강은 '인간 존엄성의 원칙'에 대한 개념 이해, 사회적 합의에 대한 국가 책무에 대해 강의했다. 인간의 존엄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지 않는 내재적 가치라고 말한다. 국가의 책무는 존중(안전의 확보, 의식주의 해결), 보호(자유의 보호, 시민*정치적 권리-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실현(사회권적 권리의 보장-차별 해소, 차별금지), 증진(결핍의 충족, 역량강화)에 있다.
  '인권과 인권이 충돌할 때, 어떤 인권을 우선시 해야 하는가?'에 대해 모둠 토론도 했다. 실례로 다룬 공진초등학교의 사연은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꼭지는 '시대의 기후, 기후위기'였다. 세계 인구 상위 10%가 탄소배출량의 52%를 배출한다고 한다. 기후위기는 이제 정의의 문제다. 2021년 프랑스 헌법 1조가 수정되었다. '정부는 기후위기와 생태파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세계 인구 상위 10%에 혹시 우리, 대한민국이 포함돼있지 않을까? 역시, 대한민국은 2017년 세계 6위의 배출량을 자랑하는 기후 악당이다.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여권선언'도 있었다. 1791년에 올랭프 드 구즈가 발표하였다. 그녀는 '여인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주장했고 여성의 교육을 옹호하였으며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주라고 제안하였다. 그녀는 당시 결혼제도가 '신뢰와 사랑의 무덤'이라고 꼬집으면서 이를 철폐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회계약'으로 대체할 것을 제의했다. 그녀가 만든 결혼서약서는 '우리는 각자의 자유의지에 의해 감동하여 우리 삶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둘을 합치기로 한다'는 문구로 시작하는데, 이 서약서에 존경, 순종 따위의 상투적 어구는 찾아볼 수 없다.
  혁명은 여성들의 자긍심을 높여주었고 여성의 운명을 분명히 바꾸어 놓았다. 시몬느 드 보부아르는 '제2의 성'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여성의 운명을 바꾸리라고 기대했던 건 당연하다.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만.'이라고 평했다.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은 국가의 책무를 져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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