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공부/인권 공부+

인권경영 -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밭알이 2023. 5. 6. 12:00

  2005년 UN은 존 제라드 러기(John Gerard Ruggie) 하버드 교수를 '인권과 다국적 기업과 기타 기업체의 문제'에 관한 UN 사무총장 특별대표로 임명했다. 존 러기 교수는 이 숙제를 3단계에 걸쳐 진행했다. '1단계(2005~2007) 기초 연구 단계, 2단계(2007~2008) 권고안 작성 단계 : 인권이사회에서 승인(Framework), 3단계(2008~2010) 이행원칙의 작성단계 : 인권이사회에서 승인(이행원칙)'으로 진행되었다.
  'UN인권이행원칙'의 내용은 이렇다.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State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remedy). '보호, 존중, 구제' 이렇게 세 가지다. 이 중 두 번째 있는 것이 인권경영의 내용, 기업은 인권경영을 왜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모든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인권을 존중해야(즉,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원칙 11, 12). 여기에는 몇 가지 논쟁적인 부분이 있다. '모든 기업'이어야 하는가? 다국적 기업,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도 포함인가? 기업의 인권 침해는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가 주된 원인인데, 공기업이나 국유기업은 인권 침해와 상관이 없지 않은가? 이행원칙은 다국적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주식회사이든 상관없이, 소유 형태와 상관없이, 법을 지킬 필요가 있든 없든, 기업이라면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모든 인권'이어야 하는가? 선거권이나 재판권 같은 경우 기업과 상관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의 영역이라는 주장이 강했다. 하지만, 이행원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미 상상해 놓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인권'을 말하고 있다.
  그럼, '존중'이란 무엇인가? 존중한다는 것은 '보호 안 해도 좋고, 충족 안 해도 좋은데 존중은 해' 이런 뜻이다. 보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면 정부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막아야 한다. 이것이 보호 의무다. 기업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충족이란 예를 들어 기근이 와서 사람이 굶어 죽는데 기업이 벌은 돈을 꺼내줘야 하는가? 글로벌 기준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다. '네 곳간을 꺼내서 남 주라고 안 할게, 그렇지만 네가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지는 마라'의 의미이다. '존중한다'는 것은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가 소극적으로 주의하는 것을 말한다.
  존 러기는 왜 '모든 기업'을, '모든 인권'을 '존중'하라고 하는 걸까? 존 러기의 답은 "내가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더라."였다. 영어로 표현하면 Social Expectation이다. "우리 사회가 그것을 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둘째, 기업은 직접 인권 침해를 야기(cause)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에 기여(contribute)되어서는 안 된다(원칙 13(a)). 회사 차제가 차별한다든지 월급을 차별한다든지 산재를 안 준다든지, 이런 것은 직접 침해하는 것이다. 기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침해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치 시대에 나치가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이때 독가스 팔아서 부자가 된 기업들이 있다. 이런 기업들의 행위가 기여다. 2차 대전 끝나고 기업은 처벌받지 않았다. 기업인만 처벌받았다. 지금은 기업이 처벌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기업은 기여해서는 안 된다.

  셋째, 기업은 (인권 침해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권 침해와 사업 관계로 직업 연결(link)된 경우에도 책임져야 한다(원칙 13(b)). 나이키가 파키스탄의 어린이를 이용해 축구공을 만들어 거센 비판을 받은 사례는 너무 유명하다. '파키스탄의 산골짜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파키스탄까지 가서 살펴보라는 거냐, 우리는 책임 없다'는 나이키의 공식 입장은 불매 운동을 이기지 못했다. 나이키는 '앞으로 우리 축구공에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이 섞이지 않도록 조사를 하겠다'라고 공표하게 됐다.
  한 발 더 나아가, 만약 나이키가 인권 침해에 대해 확인을 하고 체크를 했는데도 숨어서 만들거나 해서 아동 노동이 계속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이행원칙은 이런 경우도 나이키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즉,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이 돼 있느냐, '네 물건과 그 침해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에 따라 책임 유무가 있게 된다.

  넷째, 기업은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인권경영체제(System, 정책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원칙 15). 존 러기는 '네가 진짜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얘기한다. 안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 Show, 보여줘야 된다.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인권경영체제의 정립에는 인권 정책 선언,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실시, 구제 절차 제공이 있다. 인권 실사의 내용은 '인권 영향 평가 실시, 평가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여 실천하기, 인권 경영 성과를 추적하기, 전체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기'이다.

이상수 교수

 

 

 

 

 

 

 


                                               

                                                     

                                        <인권 경영의 이해> 강연에서 일부 요약

 

* 전체 강연은 옆에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ogitus/221743487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