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결론의 한 단락이다. 밑줄 그은 부분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O 정견의 자유를 누리는 정당이라면, 자신들의 대안을 통해 현재보다 진일보한 국가공동체의 미래상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지배적인 관념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포함된다고 인정되는 내용들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여 사회적 논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공당의 성실한 자세로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라면 어떤 정당이 정치적 견해를 개진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민주적 기본 질서와 상치되는 주장을 제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즉, 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으로 간주되는 개별 요소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