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에 기본권 조항이 없더라도 기본권 또는 인권은 보장된다. 민주주의의 원리, 헌법의 이념에 기본권 보장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자로 쓰여진 성문헌법이 없더라도, 민주주의 국가 형성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원리로써 헌법은 당연히 존재하고, 주권자가 국민이란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의 보호와 보장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헌법은 국민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수십 개의 개별 조항을 나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