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법의 존재 양식을 법원이라 한다. 법의 종류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으므로, 그렇게 이해해도 좋다. 단, 재판을 행하는 장소인 법원과 구별만 하면 된다. 국내법의 법원이라면 국내에서 효력이 있는 규범의 종류를 말하는데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같은 것들이다. 국제법의 법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국제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약이다. 국내의 법률은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면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된다. 위반하면 처벌받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런데 국제법은 그렇지 않다. 조약이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