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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구조'에 대해

밭알이 2024. 1. 29. 12:00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뉴스1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사람을 잘못 구금하여 피해를 준 때에는 형사보상 책임을 진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유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공공단체 그리고 공무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일반 범죄행위는 개인에 의한 것이므로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조항을 헌법에 두는 것일까?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다. 범죄 발생의 원인에는 행위자의 성향과 사회 구조적 모순이 섞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는 범죄 예방의 의무가 있다. 형벌권을 국가에 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나아가 범죄 예방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질서의 유지뿐 아니라 발생한 범죄 피해로 큰 상처를 입은 시민을 보살피고 위로하는 일도 국가의 할 일이다. 이는 바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노력이 된다.

  그런 까닭에 개인에 의한 범죄라 하더라도 범죄로 인한 피해가 커서 개인의 삶이 파괴될 지경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구조할 의무가 있다. 물론 가해자인 범죄자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범죄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만족스러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과거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없었다. 이 제도는 1963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우리 헌법에는 1987년 개정 때 이 조항이 신설되었다. 헌법의 규정대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 범죄 피해를 입은 자나 그 유족은 일정한 구조금을 지급받는다. 현재 법률은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사람만 구조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모든 범죄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나 장해, 중상해의 경우로 한정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경제적 피해다. 더군다나 경제 범죄는 나날이 늘고 있다. 그러므로 사정만 허락한다면 범죄로 인하여 생존 기반을 송두리째 상실할 정도로 격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국가가 구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국가의 능력과 태도야 말로 사회 안정망의 하나로 기능하며, 복지국가 실현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시민이 원하는 범죄 피해의 구조는 그런 것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구체적 시행은 사정에 따라 훗날로 미루더라도, 헌법에 그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법률로 피해 구조의 범위를 확대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헌법에 직접 규정하거나 간접적이나마 여운을 남겨두면 법률에 의한 시행을 촉구할 수 있다.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생명ㆍ신체 등에 대한 피해’로 바꾸면 된다. 헌법에서 글자 한 자의 차이는 이다지도 크다.

 

 

                                                           < 지금 다시, 헌법 >에서 발췌요약

 

"범죄피해자 지원율 1%도 못 미쳐, 사회적 연대필요" < 인터뷰 < 기사본문 - 뉴스포스트 (newspost.kr)

 

"범죄피해자 지원율 1%도 못 미쳐, 사회적 연대필요"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2024년 갑진년(甲辰年) 벽두부터 흉악 범죄 보도가 지면을 가득 메웠다.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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