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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해

밭알이 2024. 1. 23. 12:00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라고 이해하면 된다.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에 자유롭게 종사하고, 싫증이 나면 포기하거나 다른 직업으로 바꿀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애당초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한다.

  아예 직업을 가지지 않을 권리나 노동하지 않을 권리 혹은 노동을 적당히 할 권리는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미 가진 것이 넉넉한 사람이라면 직업을 갖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 가진 것이 그리 많지 않아도 개인적 신념이나 특별한 이유로 굶주림을 감수하며 일터를 거부하는 행위도 일단 존중할 수밖에는 없다. 하지만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할 때는 견해가 달라진다. 개인을 위해 직업을 갖지 않고 일하지 않는 선택은 허용된다. 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노동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의무로 부과될 수 있다.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는 그 자체로는 성격이나 경계가 명확해 보일 때가 많다. 그러나 실제 인간 사회의 경제생활 속에 스며들면 개념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현실의 경제적 삶은 어떤 체제 아래서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적당히 혼합된 상태로 나아가게 마련이다.

  직업의 자유는 거주ㆍ이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경제의 발전과 함께 형성된 권리 개념이다. 대체로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에서부터 구체적 기본권으로 등장했다.

 

  직업의 자유는 어떤 직업이든 귀천이 없으므로 자기 능력과 사정에 맞는 직종과 직장을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그럴듯한 희망을 담고 있다. 그 배경에 직업의 평등이란 사상을 펼쳐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현실은 다르다. 평범한 시민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찾아서 하라는 냉혹한 명령으로 들릴 것이다. 실제로는 그 배경에 자유경쟁이란 무대를 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다.

  현실 세계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은 자유로운 선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다음에는 역시 경쟁의 결과에 따라 거의 순차적으로 직업이 정해진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조건이 좋은 사람에겐 폭넓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아무것도 없다. 세태에 따라 인기 있는 직업의 순서가 조금씩 바꾸긴 하지만, 경쟁이란 제도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모든 직업을 불평등하게 계급화한다. 이런 현실의 모순을 완화하고, 직업의 자유를 다수의 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기능하게 하려면, 일자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직업의 자유는 오늘날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젊은이들로 넘쳐나고 있다. 직업을 선택하기는커녕 아무 직업이라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의 수만큼 사회의 빈곤은 깊이를 더해간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는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상적인 인간 조건일지도 모르겠다.

 

 

                                                              < 지금 다시, 헌법 >에서 발췌요약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없인 의대정원 늘려도 '밑빠진 독 물붓기'" - 노컷뉴스 (nocutnews.co.kr)

 

"도전보다 경제적 보상"…초·중·고 학생들 '의사'되고 싶은 이유 - 아시아경제 (asiae.co.kr)